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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5.16 2014고단1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1. 12.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3. 4. 2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3. 30. 18:3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3. 31. 11: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 사이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진 대문을 뛰어넘어 들어가 방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엠피쓰리(MP3) 1대, 오백 원 및 백 원짜리 동전 합계 32,000원을 절취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3. 31. 19: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에 안동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뒷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가게 안에 있던 시가 불상의 여성용 구두 한 켤레를 미리 준비해 간 비밀봉지에 담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진술청취)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판시 제3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중 범행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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