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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1 2019구합132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총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8. 7.경 피고에게 전남 장흥군 D(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대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8. 11. 30.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 등의 위 신청을 불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4호 부적합 1) 신청지는 보전관리지역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따라 보전용도에 해당하며, 보전용도에 해당하는 지역은 개발보다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경관보호조성 및 미관훼손의 최소화를 고려해야 하는 지역임 2)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토지이용계획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나, 신청부지는 마을과 500m 떨어져 있고, 마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진입도로(통행로)를 이용하여야 하며, 주민들의 주요 이동 동선인 마을진입도로 바로 옆에 사업부지가 연접하고 있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3) 사업부지에 인접한 EF 마을은 산촌 생태체험 마을로 지정된 청정지역으로 풍부한 산림과 자연이 어우러져 녹색체험을 즐길 수 있는 마을로 다른 지역보다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큰 지역이며, 4) 현재 신청필지 500m 이내에는 14개소 29,786㎡ 면적의 필지가 태양광 개발행위 목적으로 허가 접수되어, 추가적인 개발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농지에 대한 난개발 및 농촌경관파괴가 우려되어 부적합 5) 신청부지를 포함한 인근 농지들은 진입도로(농로 가 길게 펼쳐져 있고, 관개를 위한 농수로 및 농업생산기발시설이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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