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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1 2015구합12625
개발행위 등 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 및 건축(신축)신고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0. 13.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설치장소를 전남 함평군 A, B, C(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로 하여 태양광발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12. 31.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및 건축(신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24. 원고에게 ‘건축법 제1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 같은 법 제58조 제1항에 의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토지의 경사도 등 주변 환경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나, 이 사건 신청지 주변은 개발되지 않은 농가가 주를 이루는 지역으로 태양광 시설이 설치될 경우 주변 자연경관 및 미관훼손이 우려되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라목, 국토계획법 제57조 제3항, 건축법 제14조에 적합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원고의 개발행위 및 건축(신축)신고에 대해 부적합 알림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사실오인으로 인한 재량권 일탈ㆍ남용 ① 이 사건 신청지에 설치하려는 태양광발전설비는 지지대와 태양광모듈설치 구조물을 모두 합하더라도 높이가 2m 내외에 불과하고, D을 제외한 4개 마을에서는 대나무 숲과 언덕 등이 있어 태양광발전설비가 보이지 않으며, D 방향에는 대나무를 식재하여 태양광발전설비가 보이지 않게 할 계획인 점, ② 이 사건 신청지는 낮은 구릉의 평탄한 토지로 종전에 잔디를 재배하기 위한 밭으로 이용되었고 주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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