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들은 2018. 6. 15. 피고로부터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각 전기사업허가를 받았고, 그 후 원고 A, B은 같은 해 11. 16. 피고로부터 다시 각 전기사업변경허가를 받았는데, 원고들이 받은 각 전기사업허가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 발전소명 신청인 신청지 설비용량(kW) 신청면적 / 모듈 설치면적(㎡) E 태양광발전소 원고 A 전남 F, G, H 486 8,843 / 2,691 I 태양광발전소 원고 B 전남 F 97.2 2,648 / 586.23 J 태양광발전소 원고 C 전남 K 140.94 2,896 / 1,400
나. 원고들은 2018.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8. 11. 30.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들의 위 신청을 불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4호 부적합 1) 신청지는 보전관리지역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따라 보전용도에 해당하며, 보전용도에 해당하는 지역은 개발보다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경관보호조성 및 미관훼손의 최소화를 고려해야 하는 지역임 2)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토지이용계획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나, 신청부지는 마을과 100m(원고 A, B)/400m(원고 C) 떨어진 마을 가시권 내에 있으며, 마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진입도로(통행로)를 이용하여야 하나, 주민들의 주요 이동 동선인 마을진입도로 바로 옆에 사업부지가 연접하고 있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3 사업부지에 인접한 LM 마을은 산촌 생태체험 마을로 지정된 청정지역으로 풍부한 산림과 자연이 어우러져 녹색체험을 즐길 수 있는 마을로 다른 지역보다 자연환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