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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23 2014가단249655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8.부터 2015. 7.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7. 1. 장교로 공군에 입대하여 현재 소령으로 복무 중인 군인으로, 2010. 10. 30. 지인인 C, D의 소개로 피고를 만나 피고와 교제하게 되었다.

나. 피고는 (1) 2010. 11.경 사실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위 사무실도 친동생이 얻어 주는 등 형편이 어려웠으며 월 200만 원의 수입으로는 사무실을 운영하기에도 빠듯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1,000만 원만 빌려주면 다음주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0. 11. 25. 피고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10.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5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순위 일시 기망내용 편취액(만 원) 1 2010. 11. 25.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면 다음 주 내로 갚아 주겠다”라고 기망 1,000 1,000 2 2011. 1. 3.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면 2-3주 내로 갚아 주겠다”라고 기망 3,500 3 2011. 1. 10.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면 골프샵을 차려 그 수익금으로 반드시 갚아 주겠다”라고 기망

다. 원고는 2011. 1.말경 피고와 연인관계를 정리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차례 변제독촉을 받아 2012. 9. 21. 원고에게 위 5,500만 원에 대하여 ‘2013. 12. 31.까지 2,500만 원을 변제하고, 2014. 6. 31.까지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음에도 돈을 마련하지 못하여 2013. 12. 16. 원고에게 약속을 지키기 어렵다는 취지의 전자우편을 보냈으나 이틀 후 원고로부터 '법적 절차대로 이행하겠다

'라는 취지의 답신을 받게 되자, 원고가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현역 군인이라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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