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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4 2016고정7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원재료에 관하여 허위ㆍ과대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1 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2014. 1. 27.부터 2015. 10. 2.까지 틸라피아를 주재료로 만든 도시락을 1인 분에 9,000원의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그 메뉴판( 전단지 포함 )에 상품명을 ‘ 도미 데리 야 끼랑’ 이라고 표시하고 그 하단에 ‘ 생선 도미의 뱃살을 부드럽고 담백하게 구워 담아낸 일품 도시락’ 이라는 설명 문구를 기재하여, 마치 그 원재료가 도미 뱃살인 것처럼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 원재료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식품 구매 영수증, 전단지, 감정 물 채취 사진 첨부)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의뢰 회보

1. 식재료 구매 영수증 [ 피고인은 틸라피아가 도미와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식 자재 구입 영수증에 위 메뉴의 원재료가 ‘ 도미’ 가 아니라 ‘ 틸라피아 ’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 도미와 틸라피아가 다른 생선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변소하는 것은 피고인이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고 도미를 주재료로 하는 것으로 표시한 메뉴를 판매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납득 되지 않는 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5조 제 1호, 제 13조 제 1 항 제 2호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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