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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05. 30. 선고 2006누26471 판결
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국승]
제목

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요지

거래 당시 금지금이 수출되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2.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515,145,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귀금속 및 지금(地金)의 도⋅소매업 및 수출입을 목적으로 1999. 7. 5.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1. 11. 2.부터 2001. 12. 28.까지 주식회사 ○○상사(이하 '○○상사'라 한다)에 금지금 1,620kg(이하 '이 사건 금지금'이라 한다)을 19,306,732,450원에 매도하면서(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상사로부터 외국환은행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외화획득용 원료(물품) 구매승인서(이하 '이 사건 구매승인서'라 한다)를 제시받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금지금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거래징수하지 아니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거래로 인한 매출액 상당을 영세율로 매출한 것으로 하여 200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구매승인서 발급 절차상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상사가 매입한 금지금을 실제로 수출하지도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고 2002. 3. 17.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515,145,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01. 6. 12.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2. 7. 22. 기각결정을 받았고, 2002. 10. 1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5. 4. 2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외국환은행의 장에 의하여 적법하게 발급된 이 사건 구매승인서에 근거하여 ○○상사에게 영세율로 금지금을 매도한 것이고, 그 구매승인서의 발급절차 상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는지 또는 공급된 금지금이 실제로 수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원고가 이 사건 금지금을 매도할 당시에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매수인들과 공모하였거나 적어도 이 사건 구매승인서의 발급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거래를 하였고, 원고가 ○○상사에게 영세율로 매도한 금지금이 전부 내수용으로 전환되었으므로, 이 사건 거래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2에서 규정하는 구매승인서라 함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한다.

○ 구 대외무역관리규정(2003. 2. 6.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7조구매확인서의 발급신청 등

① 외국환은행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수출신용장, 2. 수출계약서, 3. 외화매입(예치)증명서, 4. 내국신용장, 5. 구매확인서, 6. 영 제34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 등을 생산하기 위한 경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구매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2호 서식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물품) 구매확인신청서 3부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국환은행장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 1부

2. 외화획득용 물품공급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1부

③ 외국환은행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2차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의 제조⋅가공⋅유통(완제품의 유통 포함) 과정이 여러 단계인 경우에는 각 단계별로 순차로 발급할 수 있다.

① 세관장은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당해 물품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한다.

② 수출용원재료가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되고, 그 거래가 직전의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거래(직전의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수입을 말한다)가 있는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루어진 때에는 당해 수출용원재료가 수입된 날부터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최후의 거래가 있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출용원재료가 수입된 상태 그대로 거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0조내국신용장등에 의한 거래시의 기간산정등

①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년을 말한다.

② 세관장은 수입(내국신용장등에 의한 거래시는 매입을 말한다)된 상태 그대로 거래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등의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의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자 및 양수자

2. 양도일자

3. 품명 및 규격

4. 양도한 물량 및 세액

5. 기타 납부세액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1-1-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균세액증명서"라 함은 매월 수입(구매)한 수출용원재료의 품목번호(HSK 10단위)별 관세 등의 합계액을 물량으로 나누어 수출용원재료 1단위당 평균세액을 증명한 서류(이하 "평세증"이라 한다)를 말한다.

2.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라 함은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된 수출용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증명한 서류(이하 '기납증'이라 한다)를 말한다.

3. "분할증명서"라 함은 수입 또는 구매한 상태 그대로 공급된 물품에 대한 납부세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입신고필증⋅평세증⋅기납증을 분할하여 증명한 서류(이하 "분증"이라 한다)를 말한다.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4-3-1조분증의 발급대상

영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원재료를 수입 또는 구매한 상태 그대로 수출자 및 수출물품의 생산자 또는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사용할 중간원재료를 생산하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2. 제4-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세증이 발급된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제1호와 같이 양도한 경우

3. 제4-2-1조 제1항에서 정한 원재료를 양수한 자가 구매한 상태대로 제1호와 같이 양도한 경우.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거래 당시 대표이사인 신○○은 1993년경 ○○시 ○○동에서 ○○사라는 상호로 귀금속 가게를 운영하다가 그 후 서울로 올라와 1998. 7. 16. 귀금속 도소매업 및 수출 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상사를 설립하여 1년 정도 운용하다가 폐업하고, 1999. 7. 5. 원고를 설립,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2. 10. 16. 사임하였으며,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을 인수하여 2002. 1. 22.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으로 오랫동안 지금거래에 종사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를 운영하던 중인 2000년 1월 초부터 2000년 6월말까지 이 사건 거래 이전에 ○○글로벌로부터 금지금 매수주문을 받고 주식회사 ○○금속, 주식회사 ○○무역, 주식회사 ○○쥬얼리로부터 매도가격의 0.2%~0.3%의 마진을 차감한 단가로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금지금운송은 원고의 사업장을 거쳐 ○○글로벌에 직접 인도하고 거래대금을 사후에 정산하는 형태의 거래에 참가하여 유통수수료를 취하는 중개상 역할을 하기도 하였고, 이로 인하여 2001. 1. 11.과 2001. 9. 3. ○○세무서 조사과에서 부가가치세 탈세 혐의에 관한 조사를 받고 2004. 9. 20. ○○지방법원에 기소(2005. 12. 15. 신○○의 고의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된 적이 있어 부가가치세 포탈을 위한 국내 지금 거래의 불법적인 유통과정을 잘 알고 있다.

한편, 신○○과 이 사건 거래를 주도한 원고의 영업과장 조○○ 또한, 1998. 8.경부터 ○○상사에서 근무하다가 1999.3.경부터는 잠시 신○○의 소개로 주식회사 ○○교역(이하 '○○교역'이라 한다. ○○교역의 명의상 대표이사였던 것으로 보이는 현○○은 ○○상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자로서 신○○이 최초 대표이사였던 권○○에게 소개하여 대표이사로 등재된 점 등에 비추어 신○○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에 입사하여 과장으로 근무한 이외에는, 다시 1999. 7.경부터 2003. 초경까지 원고에서, 그 이후에는 ○○에서 근무하는 등 주로 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오랫동안 지금거래에 종사하였을 뿐 아니라, ○○교역에서 근무하던 중인 1999년 4월경부터 1999년 6월말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였다는 범죄로 2004. 9. 7. 서울○○지방법원에 기소되어 2005. 11. 23. ○○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등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 부가가치세 포탈을 위한 국내 지금거래의 불법적인 유통과정을 잘 알고 있다.

(나) ○○상사의 대표이사인 신○○은 2000. 5. 17. 귀금속 제조⋅도매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나 2001년 1분기까지는 아무런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가 2001. 10. 30.부터 2001. 12. 28.까지 사이에 영세율로 이 사건 금지금을 포함한 합계 42,797,061,915원 상당의 금지금을 매입한 후 이를 수출하지 않고 합계 41,017,476,850원 상당의 금지금을 국내에 유통시키면서 그 과정에서 4,101,327,685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2002. 1. 25.경 사업장을 폐쇄한 후 잠적하였다.

(다) ○○상사가 이 사건 금지금을 매수하면서 원고에게 제시한 이 사건 구매승인서는 수출계약서상의 총 중량 3,000kg을 초과한 3,605kg에 대하여 발급되었고, 수출계약서상으로는 거래상대방인 홍콩의 ○○○사가 전체 구매액 30,000,000달러 중 5%인 1,500,000달러를 ○○상사 계좌로 입금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러한 입금사실이 없으며, 수출계약서상 공급기간은 2001. 1. 10.부터 2002. 3. 10.까지이고 매월 1,000kg이상이 동시에 선적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구매승인서상 선적일은 2001. 3. 10. 하루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거래 당시 ○○상사가 원고에게 제시한 물품매도확약서와 구매승인서를 대조하여 보면 ○○상사는 전혀 자신의 이윤을 덧붙이지 아니하고 원고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한 가격 그대로 해외에 수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와 ○○상사는 선적기일이 2002. 3. 10.인 수출계약서를 근거로 2001. 11. 2.부터 2001. 12. 28.까지 사이에 37회의 영세율 금지금거래를 반복하였다.

이 사건 거래과정에서 ○○상사는 인터넷송금을 이용하여 금지금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금지금 현물은 당일 주식회사 ○○코리아를 통하여 원고의 영업장에서 ○○상사의 영업장으로 운송되었다.

(라) 원고가 신고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나타난 공급가액 총액은 21,597,660,743원인데, 그 중 ○○상사와의 거래로 인한 영세율 공급가액이 19,306,732,450원으로 89.39%를 차지하고 나머지 102개 회사와의 거래로 인한 부가가치세 과세분 공급가액은 2,290,928,293원으로 10.61%에 불과하다.

(마) 원고는 2001년 하순경 ○○귀금속 주식회사, 주식회사 ○○무역, ○○통상 주식회사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면서 3%의 관세가 포함된 가격에 매입하였고, 관세 환급에 필요한 분할증명서1)를 매도인들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이 있으나, 정작 수출을 위한 구매승인서를 제시하고 영세율 거래를 한 ○○상사에게는 관세 환급에 필요한 분할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4, 5, 9, 10,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3, 제3호증의 2, 제5호증의 1, 5, 6, 제7호증의 1, 2, 5, 제10호증의 1, 3, 4, 제11, 12호증, 제16호증의 2, 4, 5, 6, 제17호증, 제1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수출하는 재화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인 경우에도 위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시켜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 2 제2항은 위 구매승인서라 함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제 하에서 영세율의 적용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의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위 수출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40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영세율 적용에 관한 취지와 관계법령 등에 비추어 볼 때, ① 재화의 공급자가 구매자와 공모하여 허위의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았다거나 구매승인서의 발급에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영세율을 적용하여 판매한 경우, ② 구매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판매함으로써 조세를 포탈할 의도 하에서 구매승인서를 이용하는 것이 거래 관행상으로 굳어져 있고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는 재화의 공급자가 구매자가 제시한 적법하지 못한 구매승인서를 기초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는 것으로서 영세율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나)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각 사정을 추단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원고가 ○○상사와 세금을 포탈할 것을 공모하여 이 사건 거래를 하였거나 공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구매승인서의 발급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고 보인다.

①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신○○과 실무를 담당한 조○○은 이 사건 거래 이전부터 ○○상사 및 원고를 통하여 지금거래에 종사해 오던 자들로서 부가가치세 포탈을 위한 국내 지금 거래의 불법적인 유통과정을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조○○은 ○○교역을 통하여 직접 불법적인 지금 거래에 관여하였고, 신○○도 ○○교역의 그 불법적인 거래에 직, 간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상사는 모두 단기간에 지금을 영세율로 매입하여 이를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 불법으로 유통시키면서 그 과정에서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폐업 한 후 도피⋅잠적한 점.

③ ○○상사가 원고로부터 3%의 관세가 포함된 가격에 지금을 매입하였으므로 만일 원고로부터 분할증명서를 교부받지 않게 되면 2% 내지 2.5% 상당의 손해를 입고 수출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사정을 원고로서는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원고가 ○○상사에게 분할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로 인하여 지금이 ○○상사를 통하여 해외로 수출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유통될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거래의 대상이 지금이고 그 거래규모가 거액이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만 거래가 가능함에도 이전에 거래 및 별다른 면식도 없는 ○○상사와 하자가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구매승인서만을 믿고 다른 사항은 확인하지 아니한 채 거액의 지금 거래를 한다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상당히 이례적인 점.

⑤ 지금의 구입업체들이 지금의 공급업체들로부터 직접 지금을 구입할 수 있음에도 더 비용을 들여 중간 도매상에 해당하는 원고와의 거래를 통하여 지금을 구입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거래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주석 *

1) 분할증명서라 함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구 특례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3항,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 4-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 또는 구매한 상태 그대로 공급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세관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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