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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211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5.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김해세무서 쪽에서 아이스퀘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곳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3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휀더 부분 등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수리비 약 58만 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5. 17:50경 김해시 삼계동 모텔촌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시 강서구 죽동동 호계로20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A 블랙박스 영상)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고후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3. 19. 창원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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