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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9.25 2019고단75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5. 25. 2:2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새한주유소 사거리 방면에서 우남샘물타운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선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우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헤드램프 교환 등 수리비 4,216,815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차량의 상태를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모현동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 위 D병원 앞 도로를 거쳐 익산시 G에 있는 H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12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 CD 첨부 관련), 견적서 피고인은 사고 충격으로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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