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상고심 재판 중인 2014. 11. 7. 여주 교도소에서 출소하였고, 2014. 11.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2. 03:4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용산 경찰서 D 파출소에서 그 날 주점에서 술값 44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 받는 과정에서 위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 관인 피해자 E(43 세) 등에게 “ 씨 팔,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 씹할 놈 아, 니기미 보지야, 내가 누 군지 알아 내가 전과 24범이야, 조폭이야, 내가 니들 어떻게 죽여주나 봐, 내가 인과응보를 보여주지” 라는 등으로 욕을 하면서 수갑을 찬 채 시멘트 테이블에 머리를 들이 받는 등 자해 행위를 시도하였다.
이에 E이 제지하자, 그의 오른쪽 다리를 발로 1회 차고 재차 낭 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파출소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공무집행 방해관련판결 문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1 년 ~4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 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