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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19 2020고정1629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일원을 사업 지로 하는 ( 가칭 )C 의 추진위원장으로 있는 사람이고,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 관련 용역업체 선정 계획서 등 관련 법에서 규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31. 자로 작성된 조합원 모집 대행 용역 계약서 등 추진위원회의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사업 시행 계획서, 위 추진위원회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를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검찰 수사보고( 주택조합사업 시행 관련자료의 작성 일자 확인보고) 경찰 수사보고( 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A 발기인 확인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주택 법 (2020. 1. 23. 법률 제 16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4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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