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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7 2015노69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공명선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직업, 학력, 범죄경력, 병역사항, 재산관계 등 후보자의 공직 수행자로의 자질과 덕목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들이 유권자에게 사실 그대로 알려지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항에 관한 사실을 숨기거나 이를 허위로 공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

특히 그중에서도 후보자의 범죄전력은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있어 주요 고려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그렇기에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에게 후보자 등록 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범죄전력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후보자 선거공보물에 그 범죄전력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로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에서, 그리고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경우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기회가 국회의원 또는 자치단체장 선거보다 상대적으로 적어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선거공보가 유권자의 후보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더욱더 그러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로 행인의 팔을 충격한 것 때문에 그 행인과 언쟁을 하다가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혁대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처벌받은 것인데도, 선거공보의 소명란에 마치 민주화운동 시위과정에서 처벌을 받은 것처럼 기재 97년 F 대통령 야권단일후보의 G정당 강남을지구당 조직부장으로 활동하던 중 민주화운동 시위과정에서 부득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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