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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0.04.08 2019노31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0,000원)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여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위반 행위를 엄정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

선거공보는 후보자의 공약사항뿐만 아니라, 인적사항, 재산상황, 병역사항, 납세실적 및 전과기록 등 선거관련 필수정보들이 기재되어 모든 선거구민에게 전달되는 자료로서, 유권자들의 후보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그 중 전과기록은 해당 후보자의 인물됨을 평가하는 민감하고 중요한 자료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이러한 선거공보물 전과기록의 소명서 란을 허위로 기재하여 선거인의 판단을 방해하였고, 2위 후보자와 불과 32표차로 당선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반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 ‘선거범죄 중 허위사실공표ㆍ후보자비방의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특별히 참작할 만한 가중요소(특별가중인자)나 감경요소(특별감경인자)는 없으므로 이 경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은 벌금 200만 원∼800만 원(기본영역)이 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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