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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5.06 2015노11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9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선거홍보물인 선거공보는 후보자의 공약사항과 인적사항, 재산상황, 병역사항, 납세실적 및 전과기록 등 선거 관련 필수정보들이 기재되어 모든 선거구민에게 전달되는 자료로서 유권자들의 후보자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그 중 전과기록은 해당 후보자의 자질, 도덕성 등 공직 적합성을 평가하는 데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자료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선거공보상의 전과기록란에 자신의 벌금전과를 기재하지 않고 ‘해당없음’이라고 허위 내용을 표시하였는바, 이는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에 대한 공직 적합성 여부의 판단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전과는 1996년경 상법위반 등으로 벌금 400만 원, 199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기록인 점, 기록상 피고인이 해당 전과를 적극적으로 은폐하여 유권자나 선거관계자를 기망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가 선거일 전에 인터넷 신문 등을 통해 공개된 상태에서 선거가 실시되었던 점, 피고인이 낙선자와 큰 표 차이로 당선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할 정도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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