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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3 2014노344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9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선거공보물의 전과기록란에 전과가 전혀 없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은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큰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시의원을 2회나 역임한 바 있어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경우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기회가 적어 후보자의 경력 등이 기재된 선거공보가 유권자의 후보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후보자로서 선거공보 관련 업무를 엄정하게 처리하지 못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 선거와 관련된 동종의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후보자 등록서류에는 문제가 된 전과를 제대로 기재하였다.

F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전에 선거공보의 전과기록란이 잘못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전과기록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벽보 주변과 투표소 입구에 부착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다고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형량의 하한을 이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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