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1. 2018. 4. 21.의 범행 피고인은 2018. 4. 21. 18:00경 구미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 D(여, 34세)으로부터 캠핑장비를 구입한 것에 대해 잔소리를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8. 11. 10.의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0. 19: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밥솥을 바닥에 던지고, 부엌에 있던 반찬 통을 피해자를 향해 던진 후 식탁의자를 들고 거실 쪽으로 집어 던지고, 놀란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유리 재질의 스탠드를 침대 위로 던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잡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자는 다시 이를 취소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 2019고약322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배우자로서 2019. 3. 6.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려 100만 원을 받고 합의를 하려고 한다고 신청이유를 기재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 피해자는 2019. 4. 3. 합의를 해 주지 않으면 생활비를 주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합의서를 제출한 것이고 이후에도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으므로 합의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 피해자는 이 법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