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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02 2015고정1326
협박
주문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24. 01:02경 울산 남구 옥현로 69에 있는 ‘섬들공원’ 공영 주차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예전에 빌러간 돈 30만원과 이자를 갚지 않고 친구들 앞에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C에 카카오톡 메시지로 "B 시발놈아, 내 A이란 이름 걸고 니 죽인다, 내가 내 이름 석자 걸고 니 존나 쳐 죽인다"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8. 27. “피해자 B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교부한 사실, 피고인이 2015. 10. 12. 제1회 공판기일에서 법원에 위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합의서를 작성교부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자신의 처벌불원의사를 법원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하였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위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한 이상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법원에 적법하게 표시되었다

할 것이며, 이후 이러한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 참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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