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813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에 소속된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 20:15 경부터 20:30 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사회복지 사인 피해자 D( 여, 23세) 이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4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 18.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를 기재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