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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1337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1981. 10. 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다.

나. 피고들은 1981. 10. 6. 제주지방법원 접수 제57537호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1. 6. 3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들은 위 가등기를 경료한 후 10년이 지나도록 매매예약의 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 라.

위 가등기의 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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