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0. 11. 4. 울산 북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위 E 2층 204호, 205호에 대하여 임대인 ‘E’, 임차인 ‘F’, 보증금을 '6,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건물의 등기상 명의인은 G 실제 소유자는 그녀의 남편인 H으로, 피고인 A는 2009. 10. 14. 위 H과 위 E의 분양ㆍ임대업무, 자금투자 및 수익배분을 공동으로 하기로 하는 공동사업계약(MOU)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 MOU계약은 2010. 3.경 피고인 A가 3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투자하지 아니하여 특약 위반으로 무효가 되었다.
또한 위 E에 관한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서울신용평가정보원에서 2010. 7.경부터 위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위 E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겠다는 경고를 하였고, 결국 2011. 2.경 위 신용평가정보원에서 위 E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위 MOU계약이 특약위반으로 무효이고, 소유자인 H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신용평가정보원에서 위 건물에 대하여 언제든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건물 204호 등의 임대를 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와 위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11. 3.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상가임대계약을 먼저 해놓고, 나중에 상가임대를 원하는 사람에게 프리미엄을 받고 넘기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한번 투자해 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건물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