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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4 2018고단21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호에 대해 피해자 D, E 부부로부터 임대보증금 1억 원, 월차임 50만 원, 임대기간 2014. 7. 30.부터 2016. 7. 30.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5. 5. 6.경 주식회사 F은행으로부터 4,95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임대보증금 중 5,940만 원에 대해 한정근담보 한도액으로 하는 근질권을 설정하여 그 무렵 임대보증금반환 채무자인 피해자 부부에게 “본 통지서를 수령한 이후에는 임대차가 종료 되거나 파기되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때 본인(임차인) 보다 우선적으로 F은행에 반환(계좌이체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만, F은행이 요청한 경우 임차인에게 직접 반환할 수 있습니다]”는 취지의 근질권설정을 통지하고, 대출채권자인 위 F은행 앞으로 담보목적물의 인도절차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6. 02. 18. 10:0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으면서 위와 같은 근질권 설정으로 임대차보증금 중 5,940만 원을 반환하지 말아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피해자 부부 측으로부터 5,940만 원을 포함한 임대보증금 잔액 9,000만 원을 모두 교부받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임대차계약 해지로 임대보증금을 반환받게 될 경우 지급한 임대보증금 1억 원에서 근질권이 설정된 5,940만 원을 제외한 금액만을 수령해야 함을 피해자 부부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7,000만 원이 넘는 별개 채무에 대한 독촉 등으로 인해 피해자 부부에게 근질권설정 사실을 환기시키지 않은 채 그대로 돈을 받아 다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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