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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12 2012고단2278
무고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일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7.경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피의자 C은 서대문구 D 건물의 소유주로서, 고소인에게 위 건물 지하 1, 2층을 임대보증금 2억 원을 받고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보증금 2억 원을 수령한 후, 고소인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법원에 허위견적서, 공사시방서 등 다수의 허위서류를 제출하고 위증을 하여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임대보증금 2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편취판결을 받았으니 피의자를 소송사기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4년경 C과의 관계에서 공사대금 및 미지급차임 등의 합계 약 1억 8,000만 원을 위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여 새로이 임대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어 피의자에게는 2억 원 상당의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E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민사 제1심 소송기록

1. 각 수사보고서

1. 피고인의 진술서, 고소장, 임대차계약서, 진정서, 변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 형 이 유 피고인이 비록 일관하여 2004년에 작성한 계약서는 허위로 기재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점(서울고등법원 2011. 11. 16. 선고 2010나117285(본소), 117292(반소 판결은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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