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5. 06:00 경 서울 용산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여, 22세) 가 피고인 운전의 D 비 엠더블유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결과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승용차를 택시로 오해하여 그 조수석에 탑승한 것을 기화로, 근처에 위 승용차를 정 차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의 진술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구 아동 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