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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30 2020고단647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9. 10:53경 강남구 B빌딩 앞길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 차량이 지나가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범행 현장 동영상 CD 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목격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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