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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22 2016고단2655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655』

1. 협박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고시 텔 329호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고, 피해자 E( 여, 56세) 도 위 고시 텔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6. 3. 23. 경 위 고시 텔에서 술에 취하여 시끄럽게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그녀를 때린 적이 있고, 그 사건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4. 5. 15:10 경 위 고시 텔 3 층에 있는 피해자의 방문 앞으로 찾아간 후 문을 세게 두드리며 문을 열어 달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기세로 “ 이 씹할 년 아, 개 같은 년 아, 나와서 내 좆을 빨아라.

”라고 크게 소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 고단 4406』

2. 사기 피고인은 2016. 7. 7. 21:30 경 경상 남도 거제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노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3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그 술값을 결제할 만한 카드나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 받더라도 그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업무 방해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23:30 경부터 같은 달

8. 01:00 경까지 위 노래 주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 받자 화가 나 심한 욕설을 하면서 술병과 맥주 컵을 테이블, 바닥 및 벽에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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