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D를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4728]
1. 피고인들의 신분 및 범행의 경위 피고인 A는 G노동조합 산하 H노동조합(이하 H로 약칭) 위원장이었고, 피고인 B은 I지부 지부장이었고, 피고인 C은 I 조직쟁의실장이었으며, 피고인 D는 비정규직 불법파견 철폐 및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J위원회 상임대표이다.
K지회(이하 ‘사내하청노조’로 약칭)는 L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면서 2010. 11. 15.경부터 2010. 12. 9.경까지 25일간 L공장 1공장을 점거하였고, L공장 2ㆍ3공장에서도 대체인력 투입 방해, 공장 점거 시도 등을 하였다.
H, I지부 및 위 비정규직 불법파견 철폐 및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J위원회는 위 사내하청노조의 파업을 지지하였다.
1.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2010. 11. 28. 18:00경 울산 북구 L공장 1공장 자동차문짝 탈부착 공정에서 피해자 M(남, 36세)이 위 사내하청노조 조합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공장안으로 들어와 사내하청 노조 조합원들과 농성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네가 어떻게 신성한 작업장에 들어왔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뒤통수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I 고충사무실로 데리고 가 “야이 새끼야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왔어”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뒤통수를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가. 2010. 11. 19.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I 성명불상 조합원 10여명과 함께 2010. 11. 19. 17:30경 울산 북구 L공장 명촌 정문 앞 노상에서 L공장 1공장에서 점거 농성에 중에 있던 I 조합원들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스타렉스 차량과 포터 차량에 침낭 500여개를 적재하여 이를 공장 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