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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15 2013노1504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0. 6. 24. 대구지방법원 2010노318호 사건(이하 ‘관련확정판결’이라 한다)에서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10. 7. 2. 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는데, ① 이 사건은 관련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의 범행인 점, ② 관련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동일한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동안 계속하여 행한 것으로 그 보호법익도 동일한 경우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관련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죄판결을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수개의 업무상횡령 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29 판결 등 참조),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나.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1의 순번 1, 4, 6, 7, 12, 14 내지 18, 20, 23(당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3)의 각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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