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면소.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의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관련 법리 수개의 업무상횡령 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29 판결, 대법원 1984. 8. 14. 선고 84도1139 판결 등 참조), 한편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약식명령의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크릴새우 제주총판매점인 “C”의 영업부장으로 대금수금 업무에 종사하면서, 2010. 7. 28.경 제주시 D에 있는 E 운영의 “F식당”에서 E로부터 크릴새우 대금 588,000원을 수금하여 위 C을 운영하는 피해자 G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즈음 제주시내 일원에서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2,007,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각각 횡령하였다. 2) 인정사실 이 사건 공판에 현출된 자료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제주지방법원 2012고약4728호로 약식기소되어 위 법원에서 2012. 10. 18.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2. 10. 27. 확정된 사실, ② 위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2010. 7. 4.부터 ‘C’에서 배달업무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으로서 2011. 5. 27.경 제주시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위 C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