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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20 2017노247
위증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위증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증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2013 고단 1675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등 사건( 이하, ’ 평 택지원 사건‘ 이라 한다 )에서의 증언 내용은 사실임에도, 원심 증인 C, T의 증언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척한 채 원심 증인 E의 진술과 정황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채 증 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평 택지원 사건에서의 증언 내용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심 증인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 증언에는 모순이 없고 평 택지원 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일관성이 있으므로 그 신빙성이 있는 반면, 원심 증인 C의 증언은 이미 유죄로 확정된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 등에 반하는 것으로 믿을 수 없고, 원심 증인 T의 증언은 E, C이 I 리조트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고, 위 리조트의 고용인인 T의 지위, T의 E에 대한 태도 또는 관계, 도장을 보았다는 경위 등에 관한 증언 내용 자체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판단한 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 택지원 사건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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