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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30 2015노6583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2 나 39353호 민사 법정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위증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그 주장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 심 증인 T의 증언은 이 사건 발생 무렵 한국보증보험 주식회사 영등포 지점의 통상적인 사채보증보험계약 및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진술에 불과 한 점 등을 고려 하면, T의 위 증언 및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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