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4.12.16 2014나259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3억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갑 제13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T의 증언 및 당심 법원의 북대구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2, 13행의 각 “이 법원”을 각 “부산지방법원”으로, 제5면 제8행의 “이 법원의 부산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을 “제1심 법원의 부산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으로, 제6면 제20행의 “증인 D의 증언은”을 “제1심 증인 D의 증언은”으로 각 고쳐 적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