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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29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0. 22:45경 광주 광산구 북문대로 산월인터체인지 사거리를 첨단 방면에서 제2순환로 방면으로 4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4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사거리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남, 52세)이 운전하는 E 1톤 화물 차량의 좌측 뒷바퀴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위로 충격하고, 이어서 E 차량을 뒤따라오던 피해자 F(남, 46세)가 운전하는 G 쏘렌토 승용차량의 좌측면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입게 하고, F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한 H(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 같은 I(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입게 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고 위 E 차량의 후론트범퍼탈착 등 수리비 시가 7,281,723원, G 차량의 앞범퍼교환 등 수리비 시가 1,462,646원 상당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자동차정비견적서, 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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