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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4 2012고정4367
약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공급ㆍ판매ㆍ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2. 9. 20.경까지 위 C 내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일본 및 서양 남녀가 나체로 성행위를 하는 음란 동영상 비디오물(CD) 4개를 진열ㆍ보관하였다.

2. 약사법 위반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0.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발기부전치료제로 사용되는 비아그라 등 14가지 종류의 의약품을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이를 진열ㆍ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 받지 않은 비디오물 진열ㆍ보관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7호, 제44조 제1항(약국개설 자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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