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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09.23 2014고합7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9.부터 현재까지 D군수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1. 축의금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경북 E에 있는 D군청 군수실에서, 총무계장 F에게 D군 출향인인 G의 자녀 청첩장을 주면서 “축의금으로 50,000원을 보내라.”고 지시하였고, F는 총무계 직원 H에게 위 지시사항을 전달하였으며, H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내는 사람 D군수 A, G의 주소, 축의금 50,000원” 등의 내용을 작성하여 출력한 후 이를 우편물 수발 여직원 I에게 전달하였고, 이에 I은 2010. 6. 4. J우체국으로 가서 우편환을 이용하여 G의 주소지로 축의금 50,000원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G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축의금 명목으로 합계 3,100,000원을 D군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D군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사과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12. 3.경 D군청 군수실에서, 총무계장 K에게 D군 출향인인 재경향우회 회원 L에게 선물로 사과를 보내라고 지시하였고, K는 총무계 직원 M에게 위 지시사항을 전달하였으며, 이에 M은 같은 달 26. N를 통해 시가 66,000원 상당의 사과 2박스를 구입하여 L에게 택배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D군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L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460,000원 상당의 사과 9박스를 D군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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