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8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민선 23기 D군수를 역임한 사람으로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2014. 3. 23. D군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고, 피고인 B은 D군청 산림소득과 및 재무과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축의금 기부행위 피고인은 2013. 8. 23. 17:00경 전남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F에게 2013. 8. 25.에 있는 차남 결혼식 축의금을 주겠다며 자신의 집에 오라고 말하여, 2013. 8. 24. 자신의 집을 방문한 F에게 현금 50,000원을 봉투에 넣어 축의금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군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선거구 안에 있는 F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음식물 및 금전 기부행위 피고인은 2014. 4. 16. 19:30경 전남 G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실 근처 ‘H’ 식당에서, 선거사무실 개소를 축하하러 온 D군민 I 등 3명과 50,000원어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식사하던 중, 선거사무실 개소를 축하하러 온 D군민 J, K이 위 식당으로 피고인을 찾아오자 동석하여 추가로 22,000원어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J 등 5명과 함께 식사하였다.
식사가 끝난 후 I이 밥값을 내겠다며 식당 주인 L에게 50,000원을 지급하자, 피고인은 수중에서 50,000원을 꺼내 L에게 지급한 후 잔돈 28,000원을 I에게 건네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군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선거구 안에 있는 J 등 5명에게 22,000원어치 음식물을 제공하고, I에게 28,000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11. 18:30경 전남 G에 있는 피고인의 여동생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D군 산림소득과 소속 ‘숲 가꾸기’ 일용직 근로자인 O 등 14명에게 약 200,000원어치 술과 음식물을 제공하였는데, 그 자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