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 예정인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영천시의회 의원 입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인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3. 12:00경 영천시 C에 있는 D웨딩홀 2층에서 진행된 영천시청 E과장 F의 자녀 결혼식에 참석하여 축의금 50,000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의 각 확인서
1. 각 축의금 봉투 및 축의금 대장 사본
1. 고발(A)에 따른 추가증거자료 통보 공문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제4 기재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원 이하 [유형의 결정] 선거,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50만원 ~ 300만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원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제한은 금권선거를 방지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결혼식 축의금 등과 같은 통상의 사교 명목으로 제공한 것이라도 이를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지만, 피고인에게 별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