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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09 2014가단3032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5,6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가. 원고와 주식회사 하얀 사이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원고와 B 사이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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