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8.09 2016가단1553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3,320,000원 및 2016. 5. 1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3,320,000원 및 2016. 5. 15.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