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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9 2020고단13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4. 경 피해자 B에게 300,000,000원을 대여해 주기로 약정하면서 강제집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여금 420,000,000원, 변제기 2016. 6. 30., 이자 연 25% 로 정하여 강제집행 인 낙의 취지가 기재된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를 교부 받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00,000원만 대여하고 나머지 150,000,000원을 대여하지 않아 위 공정 증서의 270,000,000원 부분은 원인 관계가 소멸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6. 경 대구지방법원에 위 공정 증서를 집행 권원으로 하고 청구채권을 150,000,000원으로 하여 피해자의 대구광역시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2016. 9. 28. 경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2016 타 채 14253) 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25. 경 대구지방법원에 위 공정 증서를 집행 권원으로 하고 청구채권을 위와 같이 원인 관계가 소멸한 270,000,000원으로 하여 피해자의 대구광역시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2016. 10. 27. 경 그 원인 관계가 소멸하였음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2016 타 채 15711) 을 받은 다음 2016. 10. 31. 경 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이 제 3 채무자 대구광역시에게 송달되어 위 청구금액 27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채권 압류, 추심명령 사건 내역 확인) 각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계좌거래 내역, 공정 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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