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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고정129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1217호 C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통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28.부터 2015. 11.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5. 8. 임금 650,000원, 2015. 9. 임금 1,300,000원, 2015. 10. 임금 1,300,000원, 11월 임금 173,300원 합계 3,423,3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28.부터 2015. 11.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620,1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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