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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12 2014고정130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시 유성구 B에 소재하는 C어학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학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8. 24.부터 2012.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2년 4월 임금 1,100,000원, 2012년 5월 임금 1,100,000원, 2012년 6월 임금 550,000원 등 임금 합계 2,7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19,547,4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근로기준법위반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는 모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인바,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9. 2.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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