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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3 2015고정68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종합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부터 2014.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4. 11월 임금 3,8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용자로서 위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4. 4. 1.부터 2014.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4. 9월 임금 2,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4. 9. 근로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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