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 소재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산업설비제조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6. 2.부터 2012. 11. 8.까지 취부사로 근무한 D의 2012. 7.분 임금 3,560,875원 등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4,507,28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5,073,204원, E의 퇴직금 4,620,090원 등 도합 9,693,29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