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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31 2016가단670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대여금’의 상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송금액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고 다툰다.

그러므로 먼저, 돈의 성격에 관하여 살피되, 우선 ‘2006. 2. 28.자 송금액 1억 원’ 부분을 살핀다.

피고가 2006년 당시 ㈜ C(이하 ‘C’이라 칭한다)의 회장으로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고도 인정하고 있다

[2017. 4. 18.자 답변서]. C은 2006. 2. 28. D과 사이에, ‘대구 수성구 E 아파트신축 공동사업’을 함에 있어서 계약금 9,000만 원을 ‘차입금’으로 충당하고 중도금은 D이 사전 분양금으로 충당하며, 잔금은 C이 은행 대출금으로 충당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갑 8]. 그리고 같은 날 C은 위 사업부지의 소유자인 F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8억 원 중 계약금 9,000만 원은 계약시, 잔금 7억 1,000만 원은 2006. 4. 28. 각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갑 7]. 원고는 그 전날인 2006. 2. 27.자로 피고로부터 1억 원짜리 차용증(금리: 월 2%)을 작성교부받았는데, 거기에는 1억 원의 송금계좌가 각 기재되어 있었다

[갑 2]. 원고는 그 기재에 따라, 2006. 2. 28. F에게 6,000만 원을, G(피고의 처) 계좌로 4,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갑 3], G 계좌에서 출금된 3,000만 원은 C의 대표자인 H 명의로 C 계좌로 입금된 다음, C이 2006. 3. 2. F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갑 5, 을 2]. 이로써 F에게 계약금 9,000만 원이 모두 지급되었다.

피고는 2006. 10. 27.에 이르러 원고에게 재차 차용금을 원고에게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하였다

갑 1,

6.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칭한다

. 그리고 원고가 이 법원 2016가단54161호로 G를 상대로 2006. 2. 28.자 ‘대여금’ 4,000만 원의 상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는 G의 소송대리인 지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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