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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1 2018가단25692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325,4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4.부터 2018. 4.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와 D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들이고, 원고는 공인중개사들의 공제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 및 D과 사이에 공제기간(피고 : 2010. 3. 30.부터 2011. 3. 29.까지, D : 2010. 11. 25.부터 2011. 11. 24.까지) 동안 피고와 D이 부동산거래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공제가입금액(각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각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공제사고의 발생 (1) E은 2011. 2. 6. 공인중개사인 피고와 D의 공동중개로 F과 사이에 F 소유의 남양주시 G 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잔금 9,000만 원은 2011. 2. 28. 지불하기로 함), 존속기간 2011. 2. 28.부터 2013. 2. 2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2011. 2. 7. 계약금 1,000만 원을 F에게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I단체(이후 J 주식회사로 변경됨, 이하 ‘J’이라 함), 채권최고액 1억 9,800만 원, 채무자 F인 2010. 4. 26.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 중 제4항에 ‘임대인은 잔금일 기준으로 9,000만 원을 상환하고 영수증으로 대체키로 한다’, 제6항에 '2011. 7월까지 융자금 5,000만 원을 상환할 것임'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3) E은 2011. 2. 28. F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잔금인 9,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1. 3. 1. 이 사건 부동산에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마친 후 2011.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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