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행정처분 목록 기재 화물자동차에 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2010. 5. 14. 공급이 허용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인 살수용 차량(차량번호 A)을 공급이 제한되는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변경하는 대폐차 등록(이하 변경된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이 사건 차량’이라 하고, 위와 같은 대폐차 등록행위를 ‘이 사건 대폐차’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 27. 유한회사 기성로직스(이하 ‘기성로직스’라 한다)에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하였고, 차량번호는 B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010. 7.경부터 2011. 11.경까지 원고에게 유가보조금 8,803,177원을 지급하고, 2012. 3.경부터 2015. 10.경까지 기성로직스에게 유가보조금 17,010,374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0. 7. 원고에게 “원고가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을 위반하여 공급이 허용된 특수용도형 화물차를 대폐차신고서의 유형을 영업용으로 기재 후 부정한 방법으로 광주화물협회로부터 대폐차 통보서를 발급받아 2010. 5. 14. 광주광산구청으로부터 공급이 제한된 일반형 화물차로 등록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게 하였다”는 이유로, 구 화물자동차법 제43조 제2항, 제44조 제3항,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이하 ‘이 사건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6조 제1호, 제26조 제18호에 따라 2010. 7.경부터 현재까지 수급받은 유가보조금 합계 25,813,551원(= 원고 8,803,177원 기성로직스 17,010,374원)의 환수를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