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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14 2015구합11455
유가보조금 환수 등 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일반구역화물 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영위하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별지6 원고별 위반내역 목록 기재와 같이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인 청소용 차량(암롤), 살수용 차량(이하 ‘이 사건 대폐차 이전 각 차량’이라 한다)을 공급이 제한되는 일반형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변경하는 대폐차 등록(이하 ‘이 사건 대폐차’라 한다)을 하였다.

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은 2014. 10. 22.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2015. 6. 22. 법률 제13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 변경,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차량을 공급제한 화물 차량으로 변경하였음을 이유로 사업전부정지 60일의 처분을 하면서 근거법령으로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2015. 5. 26. 대통령령 26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을 적시하였다. 라.

피고는 2015. 4. 16. 또는 2015. 5. 11.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을 위반하여 특수용도용 화물차를 대폐차처리 하는 과정에서 허위 또는 공문서를 변조하여 2004년 이후 등록이 제한된 일반화물차로 불법등록하고, 불법등록된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자동차법 제4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수급받았다”는 이유로, 구 화물자동차법 제44조 제3항,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6조 제18호에 따라 별지1 내지 5 목록 기재와 같이 불법등록 후 현재까지 수급받은 유가보조금을 환수(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다)하고, 해당 화물자동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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