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5. 21:44 경 경남 창원시 B 이하 불상 지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숙소 앞 도로로부터 경남 김해시 삼문동에 있는 남해 고속도로 제 2 지선 장유 5번 톨케 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고속도로를 술에 취한 채 운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그리 높지 않았던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 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전혀 없고 위 전과도 15년 정도 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