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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10 2014고정12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9. 00:35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삼문동에 있는 삼문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미터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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