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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0 2019나2929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2018. 8. 17.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부산 강서구 봉림동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창원 방향 16.6km 지점에 이르러 고속도로 옆 방호벽을 들이받았다

(이하 ‘선행사고’라 한다). 그로 인하여 피고 차량은 편도 4차선 도로 중 3차로 및 4차로에 걸쳐 가로 방향으로 멈추어 서게 되었다.

그때부터 약 10분 이상의 시간이 흐른 03:30경 같은 방향의 3차로를 주행하던 원고 차량이 위와 같이 멈추어 선 피고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을 전손으로 처리한 후 2018. 9. 13.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손해에 대하여 3,73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폐차된 원고 차량의 잔존물가액 620,000원을 환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4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구상권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차량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선행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후행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멈추어 선 피고 차량을 고속도로의 2개 차로에 걸쳐 방치하여 두었던 점, 야간에 고속도로를 운전하던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이러한 피고 차량을 미리 발견하고 멈추거나 옆 차선으로 피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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